외부감사인 선임보고
당사는 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’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46~48기(2022.01.01.~2024.12.31.)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성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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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외부감사인 : 성현회계법인
2. 선임기간 : 3년 (2022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)
3. 감사계약 체결일 : 2021년 12월 30일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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